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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 ‘비상’

새만금유역 내년부터 ‘총인’ 기준 10배 강화, 전주·익산 등 시설확충 미흡…적용유예 요청

속보= 내년 1월부터 대폭 강화된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전주와 익산 등 도내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총인(T-P) 처리시설 설치가 늦어져 법규에 정해진 수질 기준을 맞출 수 없게됐다. (2일자 1면 보도)

 

2일 전북도와 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규칙과 지난달 10일 환경부가 고시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에 의해 전국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내년부터 강화돼 유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특히 새만금 사업지구로 유입되는 하천이 있는 지역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1지역’으로 분류돼 총인의 경우 기존 2ppm서 0.2ppm으로 10배나 강화됐다. 하천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총인은 축사가 밀집된 새만금유역 수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 꼽힌다.

 

이에따라 도내에서도 30여개 하수처리장에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등 총 328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시설용량이 하루 40만㎥에 이르는 전주하수처리장의 경우 총인처리시설은 아직 설계단계에 머물러 있고, 익산·완주 삼례·남원 등도 공법선정 등의 문제로 착공이 늦어져 내년초 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이들 시설의 방류수가 강화된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전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전주와 익산 등 새만금유역 대규모 하수처리장의 경우 현재의 시설로는 새로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기가 불가능하다”면서 “이미 예고된 정책인 만큼 환경부에서 별도의 방침이나 지침이 나오지 않는 한 과태료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각 자치단체들은 시설 준공때까지 환경부가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유예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총인처리시설은 설치 후에도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관계로 자치단체들이 공법 선정에 신중을 기하면서 사업이 지연됐다”며 “현재 각 시·군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일정기간 유예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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