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관리해역 지정·연안오염총량제 도입 추진
속보= 전북도가 새만금연안 특별관리해역 지정과 연안오염총량제 도입 등 정부의 새만금 유역 개발행위 추가 규제 방안에 반발, 국토해양부에 계획 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 (10월28일자 2면 보도)
이미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고 새만금 상류 총인(T-P) 방류수 기준을 대폭 강화한 상황에서 중복 규제에 따른 재정부담은 물론, 지역개발 사업마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1)’을 확정·고시, 군산∼부안 앞다바에 이르는 새만금 연안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새만금권역 연안오염총량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군산 연안과 전주포(새만금 방조제 외측) 연안의 오염도가 전국 66개 단위 해역 중 3∼12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게 국토해양부의 분석이다.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해역내 각종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이 제한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에 규제를 받게 된다. 현재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된 곳은 마산만과 부산연안, 시화호·인천연안, 광양만, 울산연안 등 5곳이다.
또 새만금권역 연안오염총량제 도입 추진에 따라 새만금 상류인 군산과 익산·김제·전주권까지 오염물질 배출은 물론, 배출 가능성이 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도는 정부가 새만금 외해 수질을 Ⅱ등급으로 보전하기 위해 내부연안의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P(총인) 기준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도는 “이미 새만금유역 수질개선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면 새만금 상류지역에서는 사실상 지역개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조만간 국토해양부를 방문, 특별관리해역 지정 반대 입장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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