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밀항, 중국 공안 수사를 받아오던 김종문 전 전일저축은행장이 국내로 송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4000억여원의 불법 대출이 자행돼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던 전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배경과 대출과정의 조폭개입설 등에 대한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1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중국 공안으로부터 밀입국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김씨에 대한 신변을 지난 14일 오후 2시 중국 텐진 아시아나 항공에서 인계받은 뒤 곧바로 전주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김씨가 밀입국하게 된 경위를 수사하고 있으며 16일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씨의 그간 행적= 김씨는 2009년 10월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선고공판을 앞두고 돌연 잠적, 검찰은 2009년 12월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김씨는 이후 2010년 3월 중국으로 밀입국했고 중국 텐진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다 1년5개월만인 지난 9월 16일 도피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중국 공안에 자수했다.
검찰은 중국 외교부에 김씨의 추방을 요청했고 중국 외교부는 14일 오후 2시 김씨의 추방을 결정했다.
△향후 수사 어떻게?= 검찰은 김씨가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와 김씨가 불법대출에 어떤 방법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실상 대주주인 은인표씨와 김씨의 대질신문 및 은행 임직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하게 해 불법대출을 주도한 특정인이 누군지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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