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천억원의 불법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김종문(56) 전 전일저축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은 16일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해 전일저축은행에 4천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전 전일상호저축은행장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10월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선고공판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이후 김씨는 2010년 3월 중국으로 밀입국했고 중국 텐진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다 1년5개월만인 지난 9월 16일 도피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중국 공안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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