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급식 계약 4억여원 챙긴 익산지역 여고 교장 구속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급식업체와 급식비를 부풀려 책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업체에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게 한 익산 모 학교 교장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18일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급식업체에게 부당한 급식계약을 체결, 4억60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배임증재)로 익산 A여자고등학교 B교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교장은 지난 2009년 중순 자신의 친인척인 C씨에게 학교 급식운영권을 맡긴 뒤 급식비의 60~70%를 식재료비로, 나머지는 업체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급식업체는 급식비를 제외한 4억6000여만원을 자신의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5월 전북도교육청의 특별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되면서 불거졌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

사건·사고익산 초등학교서 식중독 의심 환자 18명 발생⋯역학 조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