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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무고 혐의 공무원 항소심서 집유 선고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민원을 야기했음에도 오히려 민원인을 허위로 고소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관용 부장판사)는 28일 자신을 해당 관청에 진정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을 2차례나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도내 A자치단체 B모씨(52·공무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 2008년 민원인을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됐고,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며 “이로 인해 고소당한 주민들이 장기간 송사에 휘말려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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