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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사법처리 되나

횡령·선물투자 의혹… 검찰, 20시간 조사 새벽 귀가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태원(51) SK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실상 사법처리에 관한 판단만 남겨뒀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최 회장을 지난 19일 오전 소환해 20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20일 새벽 귀가시켰다.

 

검찰은 지난 1일과 7일 최재원(48) SK 수석부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최 회장 조사까지 끝내면서 해외에 체류 중인 SK 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50)씨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모든 조사를 마쳤다.

 

그간 검찰은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준홍(46.구속기소)씨가 SK 계열사의 펀드 투자금 중 992억원을 전용하고, 이 중 497억원이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김원홍씨에게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일련의 횡령 과정이 최 부회장 주도 하에 이뤄졌고 형인 최 회장은 일부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최 회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최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준홍씨나 동생과 사전에 공모했거나 또는 그런 행위를 지시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분 담보로 500억원 정도는 쉽게 조달할 수 있는데 펀드를 통해 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할 이유가 전혀 없고 회사자금에 손댈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이 이처럼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 회장 형제를 추가로 소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한 뒤 늦어도 내주 중에는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김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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