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동안 술을 마신 운전자에 대한 알코올 수치 산정(위드마크공식)시 시간을 고려치 않고 일시에 마신 것으로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26일4시간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음주사고 뺑소니 후 다음날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한 결과 0.075%로 음주운전에 해당돼 기소됐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33)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에서 "알코올 계산 수치가 잘못됐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로 사고를 내기전 4시간 전부터 맥주를 마셨기 때문에 알코올 수치를 계산함에 있어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 정도를 고려해 산정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일시에 마신 것으로 적용해 0.75%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4시간의 중간 시점을 기준(2시간)으로 평균 분해량인 시간당 분해량 0.015%(2시간 0.03%)를 고려하면 0.05% 이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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