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과 건강보험급여를 편취하고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사기·약사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부안지역 종합병원장 천모씨(47)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4일 천모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국가보조금 등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천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응급의료센터를 구축하면서 공사금액 및 장비대금을 부풀려 6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천씨는 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의 간호인력을 허위로 꾸미거나 가짜치료비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건강보험급여 8억6000만원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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