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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승낙 보탬…" 계속되는 '탄소 기부'

전주 인후1동 주민자치위 성금

속보= 토지보상 문제로 (주)효성의 전주탄소공장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익명의 전주시민이 거액의 기부금을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는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성금을 전달했다.

 

(본보 1월 13일자 1면 보도)

 

이처럼 이른바 '탄소 기부'가 이어지면서 각계의 관심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지난 13일 전주시 인후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들과 자치센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00만원을 시에 전달했다. 이들은 "관내 토지소유자들의 기공승낙을 받기 위해 적은 금액이지만 힘을 보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전 11시20분께 전주 중화산2동주민센터 인근 아파트 공중전화부스에 익명의 한 남성이 '고마운 효성과 터전을 잃게 될 토지주를 위해 써달라'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2013만원의 기부금을 놓고 사라졌다.

 

전주시는 기부금이 잇따르자 기획조정국을 전담부서로 정해 향우 성금 사용 등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광역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기부금품 모집 기간은 1년 이내로 국제적 구제사업, 천재지변과 그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등이다.

 

또 영리나 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환경보존,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 보건·복지 증진,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사업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만 가능하다.

 

따라서 탄소 공장 예정 부지 토지주를 위한 기부금품과 관련한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전주탄소공장 부지 일부 토지주들의 '황당한 욕심'
김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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