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범죄사실 소명 부족"
임실 뇌물각서 파문과 관련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건설업자 권모씨 등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김은성 부장판사는 18일 김진억 전 임실군수의 뇌물각서 사건과 관련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해주는 대가로 공사를 수주 받은 혐의(위증)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씨와 조모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어 보이며,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서 폭로했던 진술을 법정에 와서 번복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
이와 관련 검찰은 '당황스럽다'는 입장과 함께 권씨 등이 받고 있는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권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 긴 전 군수의 비서실장이던 김모씨로부터 '김 전 군수의 뇌물사건 검찰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진술번복의 대가로 오수 축산폐수장 개선공사 사업을 주기로 한다'는 또 다른 각서를 체결한 뒤 김 전 군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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