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직장동료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40대 남성이 "허리띠를 풀고 잠들었을 뿐인데 바지가 저절로 내려갔다"는 궤변을 늘어놓다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술에 만취한 직장동료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 강간 미수)로 기소된 최모씨(4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최씨의 신상정보를 3년 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도내 모 아파트 A(여·24)씨의 집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A씨를 성폭행하려다 A씨의 집에 찾아온 남자친구가 현장을 목격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자 최씨는 A씨를 집에 데려다줬고 그곳에서 A씨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하려다가 갑작스레 찾아온 A씨의 남자친구에 걸렸다.
최씨는 법정에서 "배가 불러 혁대를 풀어놓고 잠시 잠이 들었는데 깨어 보니 바지가 저절로 벗겨져 있었다"며 "신체 접촉 또한 A씨가 유혹해 이뤄진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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