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20대에 징역 2년6월 선고
10대 가출소녀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장면을 동영상 촬영까지 하는 등 엽기적인 범죄행각을 저지른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는 1일 가출 여중생을 폭행한 뒤 추행하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정모씨(22)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18)군에 대해서도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