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결혼 약속까지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회사원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헤어진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협박해오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회사원 박모씨(40)에 대해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유족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전 동거녀 A씨(30)와 그의 남자친구 B씨(30)를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헤어지지 않으면 흉기로 살해하겠다"고 위협했지만 통하지 않자 귀가하던 동거녀를 흉기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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