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부실 저축은행의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저축은행 특별법)과 관련해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해당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들은 없는지, 입법화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전문적인 검토를 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으로써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 법 원칙과 상식을 무시한 채 양산하고 있는 선심성 법안들을 정부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막아 달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앞으로 국회가 저축은행 특별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 행사도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박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아직 국회의 절차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 여부는 그때 가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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