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자위대 가담한 혐의…故 홍복동·김종옥씨 유족 재심서 무죄 선고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공산당원으로 몰려 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망자들의 恨(한)이 62년만에 풀렸다.
故홍복동씨(1901년생)와 김종옥씨(1921년생)는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1950년 8월 북한군에 동조해 국가반란을 목적으로 자위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임실군 신덕면 일대 도로를 파괴하고 살해당한 주민 2명의 사체를 매장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여기에다 1950년 12월에는 북한 인민위원회 위원장 지시로 주민들의 쌀을 훔쳐 빨치산 식량으로 제공한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이들이 국가 수사기관에 의해 누명을 쓴 혐의는 살인과 국방경비법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었다.
7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들은 억울한 누명을 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이에 유족은 2008년 12월 "망인들은 주민을 살해하는 데 가담하지 않았고 인민위원회의 강압에 의해 시신을 매장했을 뿐"이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망인들은 한국전쟁 당시 평범한 농민이었던 사실이 밝혀졌고 시신을 매장하라는 인민위원회 자위대장의 강압적인 지시를 받았던 사실이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특히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를 통해 김씨 등에게 중형을 받도록 종용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낸 뒤 피해자 망인 및 유족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사과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고, 유족은 재심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친 뒤 숨진 김모씨(한국전쟁 당시 30)씨 등 농민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망인들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자행된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했고, 시신매장은 강요된 행위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자를 낳은 것에 대해 사법부의 일원으로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 직후 故김종옥씨 아들 김성남씨는 "아버지의 고통을 1/100이라도 느껴보자는 취지에서 진실 규명을 위해 오늘까지 달려왔다"며 "물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신청하겠지만 보상에 앞서 우리 세대 인생은 종점에 왔고 부디 우리 후손들이 잘못된 진실로 취업 등에서 날깨를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우리 가족들은 그간 수시적으로 감시를 받아 오는 등 연좌제에 걸려 지금까지 공무원 한명 배출하지도 못했다"며 "지금에라도 아버지의 한을 풀게 돼 정말 다행으로 아버지 산소에 찾아가 진실을 늦게 규명해 죄송하다는 절을 올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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