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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완산경찰서는 16일 무료주차장에서 주차비를 받아온 전주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장모씨(32)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및 업무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두 달여 동안 전주시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상가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30분에 1000원의 주차비를 받아 모두 15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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