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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인식 못했다" PC방 업주 무죄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성 부장판사)은 22일 사행성 온라인 게임을 제공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이용에 제공한 자'에는 서버운영자뿐 아니라 PC방 업주도 포함된다"며 "하지만 PC방 업주를 처벌하려면 적어도 업주가 자신이 제공하는 게임물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것임을 인식해야 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 개인이 PC방 서버에서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변경해 게임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등 업주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사유를 설명했다.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모 PC방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20일 동안 아이템 제공률을 높이고 점수획득이 용이하도록 변경된 온라인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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