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강완묵 임실군수의 항소심 재판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이 나오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돌연 사임해 재판이 연기되는가 하면 증인이 병원치료를 이유로 불출석하고 변호인들도 재판 증인신문조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며 재판을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강 군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오는 3월 9일로 연기됐다. 변호인이 증인신문조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전 재판부는 지난 16일 단행된 고위법관 인사에 앞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방침을 정했지만 강 군수 측 변호인 사임 등으로 부득이 재판이 연기됐었다.
이와 관련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에 대해 "전 재판부가 사건 결과를 예단하는 경향이 있어 재판부를 바꾸기 위해 사건을 연기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1심에서 혐의를 자백한 피고인이 무죄주장으로 항소하는가 하면 이미 증인 진술이 이뤄진 증인들에 대해 재차 증인신청을 하고 있다"며 "이는 재판을 지연시켜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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