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銀, 법원 송달료 수납은행 선정

전북은행(은행장 김 한)은 지난해 12월 29일자로 전주지방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선정된데 이어 송달료 수납은행으로 추가 지정되었다고 4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이번에 전주지방법원 및 김제시법원의 송달료 및 등기신청수수료(대법원 수입증지) 현금수납 금융기관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송달료업무는 오는 4월 1일부터,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수납업무는 공탁금업무 개시일인 4월 16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강현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정읍서 외국인 근로자 폭행 신고⋯경찰 조사 중

금융·증권李대통령 “금융그룹, 돌아가면서 회장·은행장 10년·20년씩 해먹는 모양”

사건·사고고창서 방수 작업 감독하던 40대 추락해 부상

사람들한국 연극계의 거목, 배우 윤석화 별세

정치일반전북 감사행정, 감사원 평가 2년 연속 최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