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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찰 장동 자동차매매단지 토지 환매권 포기 재심 결과 주목

LH가 실시한 전주 장동유통단지 자동차매매단지 토지분양 입찰이 무효가 됐음에도 LH가 토지 환매권을 포기함에 따라 제기된 재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H와 사업주간 진행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건에서 재판부에 제출된 위·변조된 문서가 환매권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 9일 전북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LH와 A사업체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건은 위·변조 된 문서가 결정적으로 작용돼 결정된 사건"이라며 낸 준재심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환매권 행사와 관련해 직접 당사자가 아닌 보조참가인이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소송 당사자 적격이 없어 보인다"며 "하지만 전 매매사업조합 지부장 명의로 보내진 환매권포기 공문이 위법일 경우 재심 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사건의 발단 자체가 장동자동차매매단지 내 세입자와 운영업체간 임대료 인상 문제에서 발단이 된 만큼 조정기일에 상호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오는 19일을 조정기일을 잡았다.

 

LH는 지난 2006년 장동 자동차매매단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A사업자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리인 9명을 내세워 입찰에 참여, 최종 분양대상자로 낙찰됐지만 결국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입찰 당첨이 무효 됐다.이후 LH는 A업자로부터 환매권을 환수했어야 하지만 사실상 이를 눈감아주자 자동차매매조합 세입자들이 환매권 포기 행사는 무효라며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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