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경찰서, 40만원씩 3억5600여만원 부당이득 일당 5명 영장
국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해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해 온 국내조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22일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전국을 돌며 법인 등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총책 임모씨(34)와 중간 관리책 백모씨(25) 등 5명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모집책 박모씨(27)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133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하는 등 모두 890여개의 대포통장을 개설·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대포통장을 개당 40만원씩 받고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모두 3억56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법인을 설립하면 통장 개설이 쉽고, 법인당 최대 15개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국을 돌며 133개의 유령 법인을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법인 명의의 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하더라도 경찰의 추적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완산경찰서 오재경 수사과장은 "피의자들이 개설한 계좌에 대해 보이스피싱 이용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유령 법인 및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인설립 및 통장 개설이 이뤄지지 않도록 금융감독원과 세무서에 협조 요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구속된 사업자등록증 모집 총책 조모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달아난 모집책 이모씨(26·여) 등 4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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