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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미등록 시범라운딩 골프장 사업자 벌금 정당"

전주지법 제4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5일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장기간 시범라운딩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골프장 사업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전주 샹그릴라 컨트리클럽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 3월까지 미등록 상태에서 회원들을 상대로 시범라운딩을 통해 연간 100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에서 익산 베어리버 골프리조트도 같은 방법으로 연간 14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김제 스파힐스골프장도 미등록 상태에서 골프장을 운영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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