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15일 지난해 버스파업 과정에서 도로 위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하는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전북본부 간부 이모씨(40)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50) 등 4명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300만원을 선고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