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행락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대형(전세)버스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기간 대형버스 주차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톨게이트 등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계도 및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와 좌석 불법구조변경, 안전띠 미착용, 도로변 불법 주정차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 등으로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확대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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