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존속살해 40대 징역 9년 선고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는 지난 20일 자신을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전주의 한 주택에서 '병원비를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어머니(74)가 '네가 지금까지 번 돈이 뭐가 있냐, 나가 죽어라'고 말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08년까지는 양극성 정동장애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반인륜적이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형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