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지난해 무고사범 117명 중 절반 사법처리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고소·고발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6월 내연관계로 지내던 B씨(36·여)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평소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생각했던 A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유를 알아본 결과 내연녀가 자신과의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킬까봐 두려워 A씨를 고소했던 것.
이에 A씨는 6개월간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결국 B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재판 결과 A씨는 강간 혐의를 벗게 됐고 A씨를 고소한 내연녀 B씨는 오히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형사사건은 2만7467건으로 이중 고소가 5466건(19.7%), 고발은 1308건(4.7%)이다.
하지만 이중에는 상대방에 대해 허위사실로 고소고발하거나 경미한 사안이 많아 공권력 낭비와 함께 사회적 불신을 초해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실제 고소사건 5466건 가운데 무혐의 처리가 1458건이나 됐고 기소는 1228건, 기소유예 487건, 소년부 송치 등 기타가 2293건이었다.
고발사건은 1308건 중 무혐의가 181건, 기소 681건, 기소유예 146건, 소년부송치 등 300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허위사실을 고소고발 했다가 전과자로 전락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작년에 접수된 무고사범은 모두 117명으로 이중 63명(53%)이 사법 처분을 받았고 30명(25%)이 무혐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는 타관이송 등 기타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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