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도교육감 선거 관련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25일 문모씨(58·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교육공무원 임명발령(당연퇴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문씨는 지난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전라북도교육감 선거 당시, 신국중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500만원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그리고 지난해 9월 8일 벌금 120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문씨는 이로 인해 당연퇴직에 처해졌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무원직의 취임 또는 임용이 제한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차치법에 따른 처분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준용규정에 의해 선거법의 어떠한 조항이 준용될 것인지,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이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준용규정에 의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교육감 선거에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해석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에 대한 당연퇴직의 법률효과는 법률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전북교육감의 통지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 의해 이중으로 처벌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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