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 무차별 때린 50대男,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입건
개를 매달고 고속도로를 질주한 '악마 에쿠스' 사건이 잊히기도 전에 이번에는 전주에서 쇠몽둥이로 개를 폭행한 일명 '철근 악마'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3일 밤 11시 20분께 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내 한 컨테이너 앞에 묶여져 있던 개(백구 2년생)에게 돌과 유리병 등을 던지고, 분을 못이겨 철근으로 수차례 개를 때려 실신 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나가던 행인이 개를 폭행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다음 생애에 개로 태어나서 똑같이 당해야 한다", "개가 무슨 죄… 불쌍하다", "어쩜 저렇게 잔인하지? 인간도 아니다" 등 공분했다.
이에 동물사랑실천협회는 개를 학대한 시민을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렀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곧바로 주변 인물에 대한 탐문을 실시, 동물을 학대한 김모씨(53)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개는 피를 흘린 상태에서 주인에게 발견됐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자에 대한 벌칙이 기존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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