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7일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교통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중 체납일이 60일을 경과한 차량이며, 지난해 7월 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만 해당된다. 경찰은 사전에 체납차주에게 체납사실을 통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며, 사전통지서가 발송된 후(10일)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 과태료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제도로 교통법규준수율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발적인 교통 과태료 납부와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올 4월말 현재 212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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