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수년 동안 자신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신상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9월 초순께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의 딸(당시 9세)을 성추행하는 등 지난 2011년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을 한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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