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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署 경찰서장 10일 연가 '빈축'

美 자녀 졸업식 참석차…"치안 지휘관 과한 처사" 지적

도내 모 경찰서 A서장이 열흘 동안 연차휴가를 내고 자리를 비운데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1급서 경찰서장이 질병요양 등의 사유가 아닌 개인적인 용무로 10일 동안 자리를 비우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이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서장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10일 동안 연가를 신청했다. 사유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졸업식 참석.

 

그러나 해당 경찰서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날부터 24일까지 전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했다가 6시간 뒤 다시 메시지를 보내 연가 중지 명령을 해제한 것으로 알려져 이중 잣대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하면 재직기간 6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은 연간 2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하면 연가는 개인별 법정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1회 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국외여행이나 질병요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법정연가일수 범위 내에서 5일 초과가 가능하다.

 

전북경찰청 총경급 중 최대 연가 사용 사례는 1회에 3~5일(하계휴가)로 조사됐다.

 

A서장의 10일 연가는 규정상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1급서 지휘관으로서의 바람직한 처사는 아니라는 게 경찰 내부의 반응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이라고는 하지만 열흘 동안이나 연가를 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며 "한 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지휘관으로서 과한 처사"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서가 1급서인 점을 감안, 지방청 내 총경급을 10일 간 직무대리로 인사발령 조치해 치안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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