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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도내 전교조 교사 4명 '유죄'

대법원,벌금형 확정 / 도교육청,3명 징계 / 전교조 "항의 집회"

이명박 정부 정책기조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교사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전북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교사 3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가운데 전교조가 법적투쟁을 불사해나갈 계획임을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전교조 전 도지부장 노병섭(47) 교사 등 4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의 기획 및 추진 목적,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사건은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노 지부장 등은 2009년 6월 이명박 정부 비판과 4대강 사업 반대 등 정책기조를 비난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가운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도교육청은 대법원 판결 이후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전북지부 노모 전 지부장, 조모 전 사무처장, 김모 전 교권국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렸다. 한명은 사립학교 소속이다.

 

수위는 전임 교육감 시절인 2009년 12월23일 전북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노 지부장은 해임, 조 처장과 김 국장은 각각 정직 1개월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그동안 교과부가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검찰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음에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며 징계를 유보해왔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가 25일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시작으로 항의행동과 함께 징계철회를 위한 소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가처분신청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한마디로 인정할 수 없다"라며 "MB정권에 대한 심판은 물론 징계 집행하는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지지철회 여부를 포함한 근본적 신뢰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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