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차 시국 선언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 1년 넘게 미뤄져 왔던 2차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지난 1일 재개됐다.
이날 검찰은 "시국선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원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노 전 지부장에게 징역 4월을, 김 전 정책실장 등 나머지 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노 전 지부장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되고 싶었다"면서 "1·2차 시국선언은 특정집단을 위한 것이 아닌, 올바르고 다양한 의사표현이 가능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 전 지부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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