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벌여 134명을 입건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 사금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84건을 적발해 134명을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이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율 제한위반 13명, 불법채권추심 13명, 기타 유사수신 등 13명 등의 순이다.
경찰에서는 단속기간 동안 지방청에 '불법 사금융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112신고를 통해 24시간 신고접수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일선 경찰서에는 전담수사팀과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왔다.
실제 전주 완산경찰서는 채무자들에게 연 이자율 3650%에 해당하는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상습적으로 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한 사채업자 김모씨(48·여) 등 2명을 구속했으며, 덕진경찰서는 대부업 등록 없이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상대로 연 591%의 이자를 받아온 무등록 대부업자 한모씨(30)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나더라도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조직적인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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