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사건 은폐 등 혐의 구속영장 발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6중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이영훈 부장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 모지구대 소속 이모 경사(4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고, 혐의일부를 부인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음주전력이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경사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P정형외과 앞 사거리에서 박모씨(37)의 프레지오 승합차량 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사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김모씨(34)와 짜고 김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사건을 은폐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경사의 구속과 별도로 이 경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오는 8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 경사는 현재 대기발령 조치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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