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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의원 불구속 기소 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이 지난 4·11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관영 국회의원과 선거사무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8일 오후 예비후보 등록 전 선거구민에게 명함과 자서전을 무료 배포한 혐의로 김관영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전화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A씨와 당시 수행원 B씨, 이들에게 자원봉사자를 소개해 준 C씨와 자원봉사자 3명도 함께 기소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과 민주통합당 소속 시·도의원 18명의 간담회에서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D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8일 당시 총선 예비후보였던 김관영 의원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선거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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