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동구·송파구에서 대형마트·SSM(기업형 슈퍼마켓)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영업제한이 풀린 것과 관련, 전북도는 25일 '대형마트·SSM 규제엔 변함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날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휴업 조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규제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서울 강동구·송파구 행정소송의 '영업일 제한 조례는 위법'판결은 해당 지역에 국한되며,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조례 내용이나 행정절차의 준수여부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행정절차법에서 정한대로 처분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절차를 지킨다면 위법성이 없다는 것.
현재 전주·군산·익산시 등 도내 8개 시·군에서는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조례를 공포했으며, 완주·순창군은 입법예고한 상태다.
전북도는 앞으로 도내 정치권과 협력해 현행 기초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정해진 영업제한 관련 규정을 유통산업발전법에 포함하도록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사회단체와 함께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로, 대형마트·SSM의 휴무일인 둘째주·넷째주 일요일은 동네슈퍼 가는 날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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