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옛 한나라당(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태(74)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강을환 부장판사)는 25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박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전대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캠프 재정·조직 담당이던 조정만(51)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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