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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 내연녀 폭행 50대 영장

정읍경찰서는 2일 성관계를 거부한 내연녀를 감금하고 폭행한 이모씨(56)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0시30분께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연녀 A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A씨를 마구 폭행하고 차량에 1시간 30분 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지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이씨를 검거했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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