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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국회의원 벌금형 구형 잇따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200만원·민주통합 김관영 의원 100만원

4·11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들에게 9일 벌금형이 구형됐다.

 

전주지검은 이날 총선 전 진안·무주·장수·임실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이명노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이 후보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정록 국회의원(61)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당시 식사자리의 음식값을 계산한 이명노 후보측 관계자 박모씨(55)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박씨는 한때 이명노 후보의 선거사무장을 역임했었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피선거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전국지체장애인 협회장 신분으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이 모임이 사전에 계획됐고 참석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6일 진안군 마이산 인근의 식당에서 장애인단체 회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명노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전주지검 군산지청도 이날 자서전을 무료로 제공으로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김관영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군산지원 형사부 김도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관영 의원이 총 8명의 유권자에게 9권의 자서전 책표지에 서명해 배부하고 예비후보 등록 전 명함을 배부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과 선거관계자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정진우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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