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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금연조례' 이르면 9월 시행

전주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공원·학교주변·정류장 대상

▲ 12일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열린 '전주시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시민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추성수기자 chss78@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길거리 흡연 등을 금지하는 전주시 금연 조례가 이르면 9월 시행한다.

 

12일 전주시는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충전소와 주유소는 물론 특화거리를 포함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조례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례안은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표지판과 안내판을 세우도록 했으며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문구도 표시하도록 했다.

 

또 금연구역 장소의 소유자는 안내표지판이 부착된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위치와 크기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만 허용된다. 특히 화장실, 복도, 계단, 편의시설 등 공동이용 시설은 흡연구역 지정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조례제정과 관련 이날 전통문화관에서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조례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조례제정에 앞서 실시된 2011년 전주시민 면접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2200명 중 84.4%가 금연구역 확대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금연구역 확대 타당지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60.4%, 공원 및 놀이터 39.5% 순이었으며 과태료 부과금에 대한 의견은 5만원이 29.9%로 가장 높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흡연행위를 무조건 규제하고 흡연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감하는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조례 제정은 간접흡연 예방과 흡연율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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