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23일 노상방뇨를 제지한다며 시민을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뜨린 혐의(중상해)로 최모(61ㆍ무직)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35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제과점 앞에서 만취해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막는 주인 김모(55)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당한 김씨는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뇌사상태에 빠졌다.
최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군산 나운동과 수송동 일대에서 행인에게 술병을 휘두르고 교회에서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거나 음주운전을 해 10여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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