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허위사실 발언' 전북도의원 당선무효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26일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천 경쟁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59) 전북도의회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 사실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할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은 민주통합당 경선을 앞둔 지난 3월 13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 열린 모임에서 "공천을 받으려는 최모씨가 다른 당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경찰, ‘전 주지 횡령 의혹’ 금산사 압수수색

정치일반‘이춘석 빈 자리’ 민주당 익산갑 위원장 누가 될까

경제일반전북 농수축산물 신토불이 대잔치 개막… 도농 상생 한마당

완주‘10만490명’ 완주군, 정읍시 인구 바싹 추격

익산정헌율 익산시장 “시민의 행복이 도시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