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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씨는 4·11총선 당시 선거운동과정에서 3000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하고 무등록선거운동원 등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검찰은 차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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