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10대에 불법 문신시술 20대 구속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중·고교생들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이모씨(24)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최근까지 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클럽을 개설한 뒤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문신을 하면 폼나고 이쁘게 보인다'고 유혹해 문신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100여명의 학생들에게 3만원~65만원을 받고 문신을 시술하는 등 모두 52차례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등 전체에 문신을 시술 받은 A양이 '후회되고 문신을 지우고 싶다'고 했다"면서 "시술을 받은 학생 대부분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