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盧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前 청장 불구속기소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고발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을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이날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이를 감추려고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명예훼손)로 조 전 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러나 발언을 저장한 CD를 제작·유포해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대검 중앙수사부가 우리은행 삼청동지점에 청와대 여직원 두 사람 명의로 된 거액의 차명계좌 2개를 발견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대검이 보관 중인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에서는 그런 내용의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무주(주) 에코시스틱 김두원 대표, 부모님 고향 무주에 1000만 원 기탁

영화·연극전주국제영화제–신세계면세점, 업무협약 체결

정치일반고창 오리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올해 전국 21번째

정치일반해군 제2정비창 유치, 침체된 군산조선소 돌파구 될까

정치일반고창군 오리 농가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