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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김정록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정록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일단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의원직을 지킬 수 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18일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 신분으로 우발적으로 지지발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11총선을 앞둔 2월 16일 진안군 마이산 인근 식당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 선거구에 출마한 이명노(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 같은 사람이 국회에 가야 한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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