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은 25일 보따리상을 통해 매입한 중국산 한약재와 농산물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것처럼 재포장해 판매해 온 양모씨(47) 등 일당 7명을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평택시의 한 야산에 물류창고를 차려놓고 군산과 평택, 인천항 등에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로부터 반하 등 중국산 한약재와 농산물 65톤, 시가 6억5000만원 상당을 매입해 정상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것처럼 속여 전국에 판매해 약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추석을 앞두고 태풍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자 국내 수요가 높은 품목 위주로 수집해 운반과 거래처 관리인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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