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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불구속 기소…8천만원 수수

김석동 금융위원장에 청탁 전화…알선수재 적용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8일 저축은행 2곳에서 불법 자금 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박지원(70)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2008년 3월께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2010년 6월께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대표로부터 수원지검의 보해저축은행 수사 무마 등을 알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또 지난해 3월9일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으로부터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 연기 등에 대한 청탁 알선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도 적용됐다.

박 원내대표는 당시 그 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해저축은행이 자구책을 제출한다는데 시간을 넉넉히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김 위원장으로부터 `잘 검토해보겠다'는 말을 들은 뒤 임 전 회장과 오 대표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는 박 원내대표가 2007년 가을께 임석 회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지난 7월30일 체포영장 청구 당시에는 범죄사실에 포함됐지만 이후 공소시효가 완성됨에 따라 기소 대상 범죄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검찰은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19대 총선 출마 때 보좌관 명의로 차명 보유한 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석현(61) 민주통합당 의원을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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